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-182호(2015.1.14.)와 관련입니다. 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94호, 2014. 12. 5.)에서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하고자 「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」제정고시안을 붙임1.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 □ 주요 내용 〇 「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」에서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,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함. 4. 이와 관련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한 의견을 2015년 3월 6일(금)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(E-mail: wwmusic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「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」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-182호(2015.1.14.)와 관련입니다. 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94호, 2014. 12. 5.)에서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하고자 「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」제정고시안을 붙임1.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 □ 주요 내용 〇 「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」에서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,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함. 4. 이와 관련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한 의견을 2015년 3월 6일(금)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(E-mail: wwmusic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「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」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1 : 「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」제정고시안1부. 붙임2 : 검토의견서(양식)1부. 끝.
출처: 대한화장품 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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