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[보도참고]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날짜 2024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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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이하 평가원)은 지난 ’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*(JECFA)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*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(ADI)을 설정했다고 밝혔다.

​ * 푸마길린, 클로피돌(항원충제)

​ ** 국제식량농업기구(FAO)/세계보건기구(WHO)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(Joint FAO/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, JECFA)

​ ‘일일섭취허용량(ADI)’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,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.

​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‘푸마길린’과 ‘클로피돌’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*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,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**을 설정했다고 발표(’24.3월)했다.

​ * 독성시험,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대사 및 잔류물질 분석시험 등

​ ** 푸마길린 : 0.003 mg/kg b.w./day, 클로피돌 : 0.04 mg/kg b.w./day

​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·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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