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식약처, 유통단계 홍합·멍게 등 수거·검사 실시 날짜 2024-03-06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797
  첨부파일    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봄철에 홍합,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, 미더덕 등 피낭류*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**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·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​ *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

​ **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(Alexandrium tamarense 등)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, 설사,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

​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, 패류독소 기준*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.

​ * 마비성 패류독소 0.8mg/kg 이하, 설사성 패류독소 0.16mg/kg 이하,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/kg 이하

​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·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www.foodsafetykorea.go.kr)에 공개할 예정이다.

​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,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(홍합 1건)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.

​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,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, 바지락, 멍게,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​ 또한,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,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​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·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​ 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*이전글 식약처,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‘삼삼데이’ 시범 운영
*다음글 [보도참고] 식약처, 한약(생약)제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행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