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날짜 2024-02-16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1,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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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비식용(미끼용)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.

​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,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.

​ 수사결과,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*한 후,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.

​ * ➊(2022. 6. 28.) B사에서 A사에 ‘미끼용 멸치’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→ ➋(매 거래시) B사에서 A사에 ‘미끼용’ 기재된 거래명세표 발송

​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,907박스(28.6톤)로 A사는 이 중 1,865박스(28톤),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​ 식약처는 “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, 카드뮴, 수은, 벤조피렌,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,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​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,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.

​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·유통·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
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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