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[부처합동 보도참고] 식약처-농진청,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날짜 2024-02-05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1,040
  첨부파일    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, 이하 식약처)와 농촌진흥청(청장 조재호, 이하 농진청)은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·체결*했다고 밝혔다.

​ * 식약처-농진청, ’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 최초 체결

​ 식약처와 농진청은 ▲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▲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*(PLS)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▲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​ *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, Positive List System) : 농산물별로 등록 농약 이외는 사용을 금지하고, 미등록 농약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(0.01 mg/kg)으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

​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.

​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.

​ 또한,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.

​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‘안심 먹거리, 건강한 생활환경’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.

​ 농진청은 잔류농약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
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*이전글 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
*다음글 오유경 식약처장,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