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미국 FDA 초빙 화장품 규제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날짜 2024-02-02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1,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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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 「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(MoCRA)」 온라인 설명회(1.31.)에 국내 화장품 영업자, 예비 창업자 등 1,33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.

​ 식약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는 FDA 담당 과장*이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, 참석자들의 사전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​ * Dr. Linda Katz(Director, office of Cosmetics & Colors, 미국 식품의약국)

​ 식약처는 미리 참석자들로부터 주요 질의를 받아 FDA에 공유하여, 짧은 설명회 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질의·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
​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례, 규정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, 시설등록 면제 대상 여부, FDA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.

​ 만족도 조사 결과,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83%*로 나타났는데, 업계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FDA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.

​ * 만족도 조사 결과: 매우 도움(46%), 도움(37%), 보통(15%), 그 외(2%)

​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은 ‘그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의 해석이나 화장품 시설등록 대상·방법 등에 혼선이 많았다’면서, ‘FDA의 화장품 분야 책임자가 직접 설명을 해서 궁금한 내용이 바로 해소되는 등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’고 말했다.

​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,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최신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​ 발표 자료는 ‘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(http://helpcosmetic.or.kr) > 교육 > 교육자료실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설명회 중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FDA와 논의한 후 답변을 공유할 예정이다.


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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