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산.관이 손잡고 투명 페트병 순환 속도 높인다! 날짜 2023-05-24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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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해 5월 23일 켄싱턴호텔 여의도(서울 영등포구 소재)에서 환경부, 식품업체*, 재생업체**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.

​ * 한국코카콜라(유), 매일유업(주), 산수음료(주)

​ **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, ㈜알엠, ㈜에이치투

​ 이번 업무협약은 5월말 투명 폐페트병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 출시에 맞춰 민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투명 페트병 순환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

​ 그간 식약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재생 원료(PET, 페트)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.

​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와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가 안전하게 재생산되어 식음료업체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과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
​ 또한,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재생원료로 만든 투명 페트병의 사용비율을 10%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상반기 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

​ 참고로 협약 참여 업체가 목표한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441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​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“오늘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식품용기 등 안전한 재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,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​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부, 산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품용기가 제조·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안전성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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