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식약처장, 배달음식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소통 날짜 2023-02-20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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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배달음식의 위생‧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7일 ‘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*’(서울 송파구 소재)를 방문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, 롯데호텔 월드(서울 송파구 소재)에서 배달플랫폼 업체 대표자들**과 소통‧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.

​ * 배달앱업체인 ㈜우아한형제들(배달의 민족)에서 배달음식 영업자 대상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

​ ** ㈜우아한 형제들(배달의 민족) 이국환 대표, ㈜위대한 상상(요기요) 서성원 대표, 쿠팡이츠서비스(유) 김명규 대표

​ ㅇ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*한 배달음식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달플랫폼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​ * 시장규모(통계청) : 2018년 5.3조원 → 2022년 26조원(약 4.9배↑)

​ □ 오유경 처장은 이날 ‘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’를 방문해 교육장‧쿠킹클래스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음식점 영업자 등 교육생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.

​ ㅇ 이어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 대표자들과 ▲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▲배달음식 위생‧안전을 위한 업체의 역할 ▲배달음식 위생‧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, 배달플랫폼 업체에 그간 정부 정책의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.

​ □ 식약처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혼입 재발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업계와 상호 협력해 ▲배달앱업체 이물통보 ▲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조회 ▲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
​ ㅇ ‘배달앱업체 이물 통보*’는 배달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배달앱에서 접수되는 소비자 이물신고 건에 대해 식약처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20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​ * 「식품위생법」제46조(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) 개정(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)

​ ㅇ ‘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조회’는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배달의 민족(’17.9월~), 요기요(’18.7월~), 쿠팡이츠(’21.5월~) 등 3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​ ㅇ ‘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* 표출’은 배달앱 상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표시해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달의 민족, 요기요 등 6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​ *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취득 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2만 7,543개 지정‧운영(’23.2.10.기준)

​ □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“최근 5년간(’18년~’22년) 온라인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‧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”면서

​ ㅇ “배달플랫폼 업체가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 간 가교역할을 하는 만큼 배달음식의 위생에 대해 양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”고 요청했습니다.

​ ㅇ 이어 “식약처는 그간 다소비 배달음식*에 대해 주기적으로 특별‧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물 혼입 재발 방지를 위해 배달플랫폼에서 접수되는 이물 신고 건을 전수조사해 왔으며, 향후에도 배달함 세척‧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배달음식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​ * 족발‧보쌈, 치킨, 김밥 등 분식, 피자, 중화요리, 마라탕‧양꼬치 등

​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배달음식의 조리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해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​ 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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